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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서울대 '성추행' 성악 교수 직위해제정지 가처분 기각



제자를 성추행한 의혹이 드러나 직위해제된 서울대 성악과 교수가 학교의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6일 박모(49) 교수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교수의 징계사유는 개인교습을 받는 학생에게 성희롱적인 언사·행동 등을 하며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점"이라며 "사실로 인정될 시 파면·해임 또는 정직을 고려할만한 중징계 사유"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허위 진술·조작 문자라는 박 교수의 주장에 대해선 입증 증거가 부족해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박 교수는 지난 2011~2012년 여학생 A씨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교원의 영리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해당 학생을 상대로 수십 차례 유료 개인교습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A씨는 서울대 인권센터에 박 교수가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자신에게 보냈다는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