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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정원, 학부 줄이고 대학원 늘리면 감축 인정 안돼

대학이 정부재정지원 사업에서 가산점을 받기 위해 학부의 입학정원을 줄이면서 대학원 정원을 늘리면 감축분의 일정 규모는 정원감축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교육부는 6일 구조조정 가산점을 받기 위한 '입학정원 감축실적 인정 기준'을 수립, 각 대학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구조조정 가산점 적용 기준은 2014년 대학 특성화사업과 학부교육선도대학(ACE) 육성사업,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 적용된다.

교육부가 마련한 기준에 따르면 대학이 대학원 정원을 늘리기 위해 학부 정원을 줄이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정원감축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학부 입학정원 1.5명을 줄이면 일반대학원의 정원을 1명 늘릴 수 있는데 이 비율만큼은 학부 정원감축분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이다.

또 정부의 제재 처분에 따른 감축이나 학과 개편 등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원을 줄인 경우도 정원감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야간으로 구분된 입학정원에서 야간 입학정원을 줄였을 경우 감축분의 50%만 감축실적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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