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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안전상비의약품 시민지킴이' 운영

서울시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 보건소는 편의점 내 안전상비의약품을 관리 점검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시민지킴이'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중 소화제, 두통약 등과 같이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약국외 판매가 가능한 13개 품목을 말한다.

시민지킴이는 각자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 위치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를 방문해 ▲안전상비의약품 가격 표시 ▲의약품 진열·저장시 준수사항 ▲의약품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여부 등 판매업소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건소에 보고하게 된다.

활동기간은 9월까지며, 대상 업소는 해당 기간 내에 최소 1회 이상 점검을 받게 된다.

구는 시민지킴이가 보고한 결과를 바탕으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업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발견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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