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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전양자 노른자쇼핑 강남 땅 수상한 거래…세모 부도처리 후 무상 증여



탤런트 전양자(본명 김경숙)씨가 공동대표로 있는 ㈜노른자쇼핑이 서울 강남 '노른자위'에 소유하고 있는 땅을 둘러싸고 수상한 거래 행적이 포착됐다.

6일 ㈜세모의 감사보고서와 관련 등기부등본을 조사한 결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노른자쇼핑 상가가 들어선 대지의 지분 다수가 유병언(73) 전 회장이 경영한 세모그룹의 모체인 ㈜세모의 소유로 확인됐다.

현재 이 대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세모와 ㈜노른자쇼핑을 비롯해 여러 명의 개인이다. 유 전 회장이 이 대지와 관련해 등장한 때는 1983년 대지 지분의 약 53%를 직접 사들이면서다. 당시 나머지 지분은 여러 명의 개인이 적게는 1%씩 쪼개서 보유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유 전 회장은 '오대양 사건'이 발생한 다음 해인 1988년 대지 지분 전량을 한 개인에게 팔았다.

수상한 점은 세모그룹이 최종 부도 처리된 이후인 1998년 4월 소유자가 바뀌는 과정이다. 이때 이 개인은 자신의 지분 전량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세모에 무상으로 증여했다. 당시 ㈜세모는 부도 이후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승인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이 대지면적이 1348㎡(약 408평)로 현재 시세가 400억원을 호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시세 기준으로 약 200억원 어치의 토지 지분을 일방적으로 내어준 셈이다.

한 회계사는 "개인이 수백억짜리 부동산을 특정 기업에 단 한 푼의 대가도 받지 않고 내어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세모는 기업회생 과정에서도 이 땅을 팔지 않고 계속 소유한 덕에 2013년 말 기준으로 이 대지를 포함, 총 293억원(공정가치 기준) 어치의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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