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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협회 79곳에 퇴직관료 141명 취업 '관피아'…공직자윤리법 구멍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는 '퇴직관료의 협회 취업 관행'이 해양수산부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에도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찬열(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안전행정부의 자료를 보면 2011~2013년에 주요 협회 79곳에 퇴직관료 141명이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도 않고 취업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 퇴직 후 직무 관련성으로 2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은 3960곳이며, 이들 기업이 가입한 협회 역시 취업심사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취업을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정부로부터 임원 임명·승인이 이뤄지는 협회는 예외가 적용돼 취업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지난 3년간 퇴직관료 141명이 이 예외 규정에 따라 업계 단체 79곳에 취업을 한 것이다. 이 가운데 '전문가 취업'의 성격이 있는 관세청 출신 관세사(20명)의 재취업을 제외하더라도 퇴직 후 직무 관련성이 있는 협회에 입사한 공무원이 120명이 넘는다.

협회에 재취업한 퇴직관료 수는 국토부가 24명으로 가장 많았다. 환경부(13명), 금융위원회(12명), 농림축산식품부(12명), 산업통상자원부(11명) 등도 10명 넘게 업계 단체에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자료는 취업제한대상 기업이 가입한 협회만을 파악한 것으로, 중소업체로 구성된 협회까지 범위를 넓힐 경우 퇴직관료 재취업자, 속칭 '관료마피아'(관피아)의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찬열 의원은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 정부나 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전체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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