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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 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이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를 안내하는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의무를 불이행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보험료가 직권으로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자진 신고를 회피하던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 외에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부담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