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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아동 실종 막는 '코드아담'제…7월부터 시행

아동이나 치매노인 등이 유원지나 대형마트 등 다중 밀집 시설에서 실종됐을 때 시설 운영자가 일차적으로 수색하도록 하는 '코드 아담(Code Adam)' 제도가 7월 본격 시행된다.

경찰청은 6일 코드 아담 제도 도입을 반영한 실종아동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드 아담은 1981년 미국 플로리다 시어스 백화점에서 당시 6세인 아담 월시라는 아동이 실종된 지 보름 만에 살해된 채 발견된 데서 유래했다.

1994년 월마트가 실종 신고를 접한 즉시 수색하는 코드 아담을 자체적으로 시행했고, 2003년에는 미국 연방의회가 코드 아담을 법제화했다. 코드 아담 대상 시설은 대규모 점포와 유원지·역·터미널·항만대기실·박물관 등이다.

이들 시설 운영자는 실종 신고 접수 즉시 경보 발령 등 실종 상황을 전 직원과 시설 이용자에게 신속히 전파하고 수색과 출입구 감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시설별로 정해진 10~20분의 '한계 시간' 내에 수색 등이 완벽히 이뤄져야 하고,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하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코드 아담 매뉴얼대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시설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은 본격 시행에 앞서 5월 한 달간 에버랜드와 서울랜드에서 코드 아담을 시범 운영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