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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Global Metro

'물 낭비 시 30% 벌금 부과' 시민들 강력 반발



얼마 전 '수자원 낭비세'로 논란을 겪은 상 파울루 주가 결국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상 파울루 주 전력위생 관리국은 평균 소비량 이상의 물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최대 3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제라우두 아우키민 상 파울루 주지사가 발표한 이 법안의 구체적인 실행 날짜와 벌금액수는 검찰 측에서 확정지을 예정이다. 아우키민 주지사는 법안 도입의 목적을 수자원 보호와 낭비 예방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상 파울루 주는 처벌 성격의 벌금 외에도 소비량을 20% 줄이는 가정에 대해 30%의 요금 할인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해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활용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브라질 소비자 보호원은 "사용량이 많다고 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주 정부에 강하게 맞서고 있다. 소비자 보호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제품의 판매가를 올리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

기록적인 무더위와 함께 칸타데이라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자 상 파울루 주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으나 이 법안이 계속 존속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메트로 브라질 · 정리=손동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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