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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은행 '금융사고', 올 하반기부터 모두 공개된다

ⓒ손진영 사진기자



올 하반기 정기 공시부터 은행의 모든 금융 사고가 공개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고 예방과 시장 규율 강화를 위해 은행들이 금융사고 금액·유형별 현황을 정기공시에 포함시키도록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그간 은행에서는 대형 금융사고를 낼 때에만 공시 의무가 있어 소액이거나 내부 직원의 잘못은 금융당국에만 보고하고 제재를 받을 때까지 숨기는 게 가능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손실을 가져오거나 금융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등 금감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모든 금융사고를 정기 공시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또 은행 임직원 등의 부당 행위로 발생한 금융 사고의 손실액이 10억원을 넘을 경우, 자기자본 규모와 상관없이 수시 공시하도록 이달 중에 제도를 바꿀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은행 영업점에서 법규 및 내부 통제가 준수되는지 불시에 점검하는 암행 검사제도 등을 활용한 은행 불시 점검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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