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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의약품 성분 함유 식품 제조한 무등록자 구속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발기부전 치료제 및 그 유사 물질 등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유통한 김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을 등록하지 않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캡슐 충진기, 포장기 등의 생산 설비를 이용해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원료를 의도적으로 식품 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해 제품 7만 캡슐(28kg)을 생산했으며 그중 1만 캡슐(4kg)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소염진통제 및 스테로이드 성분인 피록시캄, 덱사메타손 등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해 제조된 환제품 1kg 상당을 구매해 판매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섭취 시 심계항진, 소화성 궤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품을 구입 혹은 소지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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