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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금감원, '영업정지 해솔저축銀' 상담·신고센터 운영

ⓒ손진영 사진기자



금융감독원이 영업이 정지된 저축은행의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전담 상담센터와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7일 금감원은 최근 영업정지된 해솔저축은행의 예금자 등이 예금보호제도, 후순위채권 등 관련 상담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이날부터 2주간 금감원 본원에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담센터에서는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자 등에 대한 예금보호제도, 개산지급금 지급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는 이날부터 3개월간 금감원 여의도 본원과 9개지원·출장소·사무소에서 운영된다.

민원 접수는 민원신청서와 신분증, 기타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 후 사무소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인터넷 접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민원·분쟁조정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