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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방지 '해사안전감독관' 도입…수학여행땐 교장 직접 안전대책 마련



해양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해사안전감독관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7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해양수산부 등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해사안전감독관을 둬 선박과 사업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지도·감독하게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는 사후 지도·점검에 치우친 기존 해양사고 안전관리 체계를 예방적 관리체계로 전환,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인재를 막겠다는 취지다.

공포안에는 항로나 정박지 변경 같은 안전진단대상 사업의 범위와 사업자의 안전진단서 제출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규정, 해상교통에 대한 안전진단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양사고 감소에 이바지한 우수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면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 지난 2월 경주 마오나리조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학교가 수학여행이나 수련회 같은 체험 교육을 할 때에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해 확인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법 일부개정 공포안도 의결됐다.

체험교육을 민간업체 등에 위탁할 때에는 학교장이 반드시 해당 업체의 인·허가 여부와 안전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인증된 프로그램인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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