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말기 유통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안 시행으로 이동통신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소비자들은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 보다 폭넓고 현명한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서비스 가입 시 단말기 보조금을 받을 지 아니면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지 선택할 수 있다. 서비스 가입 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은 가입자는 보조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단말기 보조금을 선택하는 소비자는 이통사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하는 가입자에게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현재 보조금 가이드라인인 27만원 이하의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이를 조정하는 방침도 고려하고 있다.
반면 요금할인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자급 단말기 등 저렴한 단말기를 별도로 구입하고 이통사 서비스 가입 시 요금할인을 선택, 소비자들이 보다 다양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보조금 공시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은 각 단말기 별로 얼마의 보조금이 지급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이용자들은 단말기별, 유통 매장별, 이통사별 차등적인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부산에서 서울을 오가며 발품을 파는 등 공짜폰 찾기에 혈안이 돼 왔다. 하지만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 법안 제4조에 따라 이통사와 유통점은 단말기별 보조금의 요건과 내용에 대해 공시하면서 공시한 보조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추가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어느 유통점에서나 단말기를 구입하더라도 최대 15% 이내의 금액 차이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A라는 100만원짜리 단말기에 27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공시했다면 A라는 대리점에서 이를 73만원에, B라는 대리점은 여기에 추가로 27만원의 15%인 4만500원의 보조금을 더 지급해 68만95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셈이다. 만일 이를 넘어서는 보조금이 지급된다면 제재를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보다 보조금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측은 법 시행 초기엔 보조금 축소 등 일부 문제가 다소 나타나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법안이 자리잡으면 출고가 인하를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에 일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법안이 어느 정도 자리잡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잡음 등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차츰 제조사간 경쟁을 통해 출고가 인하가 이어지고 결국은 건전한 이동통신시장 형성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인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보일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