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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경찰, '세월호 항로변경' 허위사실 유포자 검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가 한미 연합 훈련으로 세월호의 항로가 변경됐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신모(50)씨를 검거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달 19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한미 해군 합동 군사 훈련중'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세월호가 정규 항로를 이용하지 않고 사고가 난 항로로 운행한 이유를 알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글과 함께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같은 달 15~16일 해상사격 훈련 구역도가 포함된 항행경보 상황판 지도가 첨부됐다.

경찰은 15일 서해에서 해상 사격 훈련이 있었고 16일 훈련이 없었지만, 신씨는 마치 16일 사격 훈련이 있었던 것처럼 이미지를 조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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