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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정부, 부동산 등 현물로 받은 공사대금도 '자본금' 인정

앞으로 건설업체가 부동산 등 현물로 받은 공사대금도 자본금으로 인정된다.

국토부는 7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전문·설비 건설업계와 규제개혁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건설업체들이 3년마다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신고하도록 한 제도도 폐지 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올해 안으로 '건설업 관리규정'을 고쳐 대물로 받은 공사대금을 일정 기간 자본금으로 인정하는 등 자본금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현재는 현금이 아닌 현물은 자본금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일시적으로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건설산업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최근 건설 수주가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해 추진 중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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