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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회사 체육대회 후 음주운전 사망은 산재 아니다"

회사 체육대회에 참가한 대기업 직원이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몰고 귀가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체육대회 참가를 사회통념상 노무관리로 인정하더라도 사고가 행사가 끝난 뒤 발생했기 때문에 행사 준비나 진행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회사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춘계체육대회에 참석한 후 술을 마신 상태서 오토바이를 몰고 귀가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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