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IT/과학>IT/인터넷

공정위 불공정 IT하도급 거래 감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IT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8일 "IT 업종을 중심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도급(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용역 등을 위탁) 거래 형태임에도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헛점'을 찾아내 법 적용대상에 새로 포함하겠다는 설명이다.

하도급법은 적용을 받는 개별 업종을 조항에 일일이 열거하고 있는데 서비스업과 관련해서는 2005년 이후 별다른 개편이 없었다.

이런 탓에 하도급법이 지난 10년간 변화해온 서비스업종의 업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수급사업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