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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주택금융공사, 에너지 절감 주택개량자금 보증

에너지 성능향상과 효율개선 등을 위해 집을 고칠 때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만 있으면 주택개량자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한국시설안전공단과 그린리모델링 관련 '주택개량자금보증 특별지원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고 8일 밝혔다.

그린리모델링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 환경친화적 건축물을 만들고자 에너지 성능 향상과 효율 개선이 필요한 기존 건축물의 성능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번 협약으로 주택을 개량할 때 별도 담보 제공 없이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만으로 우리은행을 통해 주택개량 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성능 개선 정도에 따라 연 2∼4%의 이자 지원을 받고 주택당 최대 5000만원(공동주택 2000만원)을 5년간 이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 공사는 단열 및 창호 개선, 에너지 절약장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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