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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승부조작' 씨름선수 2명에 실형…1명은 집행유예

'2012설날장사씨름대회' 금강장사급 결승전에서 안태민이 장정일을 들어 넘기고 있다. /대한씨름협회 제공



전주지방법원은 8일 지난 2012년 열린 설날장사씨름대회에서 승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씨름선수 안태민(28)씨에게 징역 8월, 장정일(37)씨에게 징역 6월에 벌금 1300만원 및 추징금 1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운동경기를 방해하고 정정당당한 승부를 할 스포츠 정신을 훼손한 점, 경기를 지켜본 국민과 시청자를 우롱한 점, 수수 금액이 많은 점, 1대 1의 경기여서 승부조작이 쉬운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용호(30)씨에게는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안씨는 2012년 1월 전북 군산시 월명체육관에서 열린 설날장사씨름대회 금강장사급 결승전에서 장씨에게 "져 달라"고 부탁해 우승한 후 상금 중 1300만원을 송금해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씨는 앞서 열린 8강전에서 이씨에게도 "져 달라"며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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