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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현대차노조 명예훼손' 김무성의원 무혐의 처분

울산지검 공안부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현대차 노조가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한 김 의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혐의점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10월 "김 의원이 울산지역 핵심당원을 상대로 특강하면서 '현대차 울산공장의 차 한 대 만드는 시간이 미국 현지공장보다 2배 더 걸리고 월급은 많이 받는데 또 돈을 더 내라고 파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나'고 말해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