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31일 전남 여수시 낙포동 GS칼텍스 원유2부두에서 발생한 우이산호 충돌 기름유출 사고는 주 도선사 김모(64)씨가 빠른 속력(7.5노트)으로 접안을 시도하던 중 속력을 줄이려고 무리하게 방향을 바꾸면서 선박의 추진력을 제어하지 못해 충돌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8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우이산호 주 도선사 김씨와 GS칼텍스 생산1공장장 박모(53)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우이산호 선장 김모(38)씨와 GS칼텍스 원유저유팀장 김모(55)·해무사 신모(47)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주 도선사가 선박 자체의 좌회 성향 등 선박결함을 주장했지만 검사 결과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우이산호 도선 종료(11:30 예정) 직후 다른 선박의 도선 일정이 예정돼 있어 다른 선박 도선을 위한 이동시간 등이 촉박해 과속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기름 유출량도 크게 늘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저장탱크 변동량을 토대로 모두 926~1025.3㎘의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유출량은 사고 당일 저장탱크 감소량(379.9~478.9㎘), 송유관 중간밸브부터 파손 부위까지 유출량(275.5㎘), 저장탱크 입구부터 송유관 중간밸브까지 유출량(270.9㎘) 등을 합산한 것이다. 애초 해경은 기름 유출량이 최소 655.4㎘에서 최대 754.4㎘에 달한다고 밝혔다.
해무사 신씨는 접안 예정 시각 이전에 부두에 도착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접안 시 안전한 접안 유도, 비상상황 발생 예견 시 송유관의 중간밸브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도선사 승선시각을 확인하지 않은 채 예정시각(09:15)보다 늦게 출근해 송유관 폐쇄 등의 비상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GS칼텍스 측은 위험물인 기름을 저장하는 옥외탱크 입구 밸브를 기름의 입·출고 시 외에는 폐쇄해야 하는데도 사고 당시 편의상 저장탱크 입구 밸브를 개방한 상태로 관리했고 이 때문에 충돌사고로 저장탱크 안에 있던 기름까지 유출됐다.
또 대량의 기름이 유출된 사실을 알고도 방제업무 주도권이 해경으로 넘어가면 상부 경영진의 질책이나 언론의 질타를 받을 것을 우려해 공장장 박씨의 지시로 언론 등에 유출량을 800ℓ로 유포하는 등 조직적으로 유출량과 유종을 축소·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GS칼텍스 측의 조직적인 유출량 축소·은폐로 사고 발생 다음 날 오후 2시께 해양경찰청장의 항공 순찰로 대량의 기름이 유출됐음이 파악된 뒤에야 비로소 방제대책본부가 구성되는 등 전 정부적인 방제역량 동원에 지장을 초래해 해양오염 피해를 확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안전불감증으로 관련 법규와 매뉴얼을 따르지 않아 발생한 해양환경 오염사고로 나프타와 같은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과 사고 후 대처 미흡으로 대형 폭발사고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며 "안전불감증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앞으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