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말기 유통법)'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해 10월 1일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법률 주요 내용과 함께 기존 단말기 보조금 규제와 달라지는 점에 대한 설명자료를 8일 배포했다.
설명자료에 따르면 '단말기 유통법'은 기존 단말기 보조금 규제와 몇가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기존에는 27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다른 가입자에게 비용이 전가되기 때문에 이를 위법으로 봤다. 따라서 27만원 이하의 보조금이 지급되기만 하면 가입유형, 가입요금제 등에 따라 차별이 발생해도 이를 위법으로 보지 않았고, 20개월 미만의 단말기면 고급형이든 보급형 저가폰이든 관계없이 모두 27만원을 초과할 수 없었다.
하지만 단말기 유통법은 가입유형,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단말기에 대해 동일한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규정됐다.
이동통신사는 방통위가 고시한 상한액 범위내에서 단말기별로 보조금 수준을 공시하고 대리점과 판매점은 공시된 금액의 15% 이내에서 보조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보조금 지급 수준도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매장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했다. 보조금 공시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이용자들은 투명한 가격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자신에게 맞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이통사 가입자간 보조금 차별현상도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단말기 유통법은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경우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이용자 선택권을 크게 확대했다.
이밖에 기존에는 대리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이통사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대리점, 판매점, 제조사의 위법행위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대리점과 판매점이 보조금 수준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금액보다 초과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대형유통점의 경우 일반 유통점보다 강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단말기 유통법이 통과됨에 따라 사업자와 공동으로 이용자와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해 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말기 유통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