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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한달 문신 배우고 1000명 반영구 화장 시술 업자 입건

서울 서부경찰서는 의료 면허 없이 불법 반영구화장 시술을 한 혐의로 안모(4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안씨는 2010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집에서 의료용 시술 침대와 의료 기구 등 외과 기구를 갖춰놓고 1000여 명에게 눈썹·아이라인 문신 시술 등을 해주고 1억6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의료 면허가 없는 데다가 지난 2004년 외국에서 한 달가량 사설 학원에서 문신 기술을 배운 것이 전부였다.

현행 의료법령에 따르면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의료인만 반영구화장과 같은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다.

경찰은 비슷한 불법 시술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