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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그만둬" …40대, 홧김에 헤어진 동거녀 흉기로 찔러

경남 거제경찰서는 헤어진 동거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이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8일 0시 20분께 2개월 전 헤어진 동거녀 주모(42·여)씨의 경남 거제시 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끝에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혐의다.

주씨는 간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4년 간 동거 후 2개월 전에 헤어진 사이로 이날 B씨의 직업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