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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소비자

화상 입히는 애플 라이트닝 케이블, 마지못해 수용…표시사항 개선키로

애플사가 아이폰5 등 구매자에게 기본 제공하는 라이트닝 케이블. 기본적인 설계 잘못으로 일반 충전기 등과 달리 접속 단자가 외부로 노출돼 전원 연결 후 지속적으로 피부에 이 부분이 접촉될 경우 화상을 입게된다./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위해 사례가 빈발해 공공기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던 애플 측이 마지못해 백기투항했다.

한국소비자원은 9일 애플코리아가 사용설명서에 라이트닝 케이블에 관한 주의·경고 표시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라이트닝 케이블'은 2012년 하반기부터 국내에 출시된 아이폰5·아이패드·아이팟 등의 애플사 정보통신기기 전용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에 사용되는 케이블이다.

일반적으로 충전 케이블 단자의 경우 전기가 통하는 충전부(pin)가 내부에 있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어렵다.

그러나 애플의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는 충전부가 외부로 노출돼 있어 신체에 쉽게 닿을 수 있으며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장시간 피부에 닿으면 피부 상태에 따라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애플사에서 아이폰5 등 구매자에게 기본 제공하는 라이트닝 케이블에 의한 실제 화상 피해사례. 하지만 애플코리아 측은 피해자 보상은 커녕 해당 제품도 돌려주지 않는 등 배짱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한국소비자원 제공



실제로 애플에서 수입·판매하는 제품에 사용되는 라이트닝 케이블단자와 관련된 안전사고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6건 접수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애플코리아 측에 신속한 안전 대책 마련을 권고했었다.

하지만 애플코리아는 지난 2월 소비자원이 피해 사항에 대해 해명요청을 했는데도 2개월이 넘도록 분석중이라는 답변만해 비난을 자초했다.(본지 4월 17일자 '아이폰5 '라이트닝 케이블' 화상 잇따라…애플 본사 알고도 "쉬쉬"', 22일자 '애플 라이트닝 케이블 '화상' 빈발…배짱영업 비난' 기사 참조)

결국 애플코리아는 3개월여 만에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하고 사용설명서에 라이트닝 케이블에 관한 주의·경고 표시사항을 개선키로 한 것이다.

또 애플코리아는 국내 소비자 만족도 제고 차원에서 소비자원과 협력해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소비자원에서 제기한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고 알려왔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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