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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세월호 구조작업 허위사실 퍼뜨린 회사원 기소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30대 회사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안권섭 부장검사)는 세월호 구조상황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회사원 김모(3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달 16일 오후 9시22분부터 1시간6분 동안 '현장 책임자가 구조와 시신 수습을 막고 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를 꾸며내 스마트폰으로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하지 말라는데 내 맘대로 하냐", "쉬쉬하란다. 이런 것들 상사라고" 등의 대화내용을 만들어 또다른 스마트폰 채팅앱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가 스마트폰 2대를 초기화했고 휴대전화 중 1대를 버렸다고 진술하는 등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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