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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청와대 대변인 발언 '비보도 약속 위반'…경향 , 오마이뉴스 등 4곳 출입정지



청와대 출입기자단이 8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의 '오프 더 레코드(비보도)' 발언을 보도한 오마이뉴스와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에 청와대 기자실 출입정지의 중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한국기자협회에 따르면 오마이뉴스와 경향신문은 63일, 한겨레는 28일, 한국일보는 18일간 출입정지를 받았다.

청와대 출입기자단은 지난달 21일 민경욱 대변인이 비보도를 전제로 일부 기자들과 나눈 이야기를 보도한 이들 언론사에 '비보도 약속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내렸다. 언론사들은 이 기간 동안 청와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출입이 정지, 청와대의 공식 보도자료 등을 제공받을 수 없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