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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가족 나이롱환자' 5명에 징역형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입·퇴원을 반복하고 필요 이상의 수술까지 받은 일가족 '나이롱 환자' 5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택성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여)씨, A씨의 첫째 딸 B(37)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A씨의 둘째 딸 C(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A씨의 아들 D(31)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A씨의 여동생 E(51)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는데도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는 등 12개 병원에서 20차례 치료를 받은 뒤 보험사로부터 모두 1억9812만원의 보험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으며, B씨도 11개 보험사의 13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2007년부터 4년간 8개 병원에서 필요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입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2억1천292만원을 챙겼다.

같은 방법으로 C씨는 9532만원, D씨는 2320만원, E씨는 1억6900만원의 보험금을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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