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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정부, 희생자 가족 실업급여 지원 확대

세월호 참사로 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이 정신적 충격, 간병 등 개인 사정으로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또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를 받는 유족이 사고 수습 등으로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못해도 실업급여를 계속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재취업 직업훈련을 받는 중 사고 수습 때문에 결석하는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되며 훈련장려금도 그대로 지급된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희생자 가족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에 더해 추가 휴가 또는 휴직, 특별 유급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별 사업장에 요청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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