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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IT/인터넷

'구글의 굴욕' 미 법원 "오라클 자바 API 저작권 인정"



미국 법원이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인정했다. 이는 프로그램의 특허를 인정해 보호하는 것보다 수준이 높은 것이다.

미국 워싱턴 컬럼비아특별구(DC) 소재 연방항소법원은 9일 '오라클 대 구글'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소송 사건에서 "프로그램에도 저작권에 따른 보호를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 오라클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피고 구글 측 주장을 배척하고 보호 범위를 넓게 인정한 것이어서 글로벌 IT업계의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파기환송심 등 향후 재판에서 "구글 안드로이드가 자바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오라클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하면서 다시 재판을 열도록 명령했다.

캐슬린 오맬리 판사는 결정문에서 "원하는 작업들을 컴퓨터가 수행하도록 지시하기 위한 명령어들의 집합에는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표현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고 판시했다.

즉 자바의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가 저작권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오라클 측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오라클은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만들면서 자바 API 37종의 구조, 순서, 조직을 베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010년 10억 달러(1조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을 맡았던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윌리엄 올섭 판사는 "자바 API에 대해 저작권 보호를 인정할 수 없다"는 구글 측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이번 항소법원 결정에 따라 이를 뒤집고 다시 재판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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