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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Global Metro

상 파울루 금연법 개정…모든 실내에서 흡연 금지



상 파울루 입법의회가 지난주 실내에서 담배를 피는 흡연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상 파울루 주 내에 위치한 모든 밀폐 공간에서는 담배, 시가, 파이프 등 어떠한 종류도 흡연할 수 없다.

알렉스 마넨치 하원의원이 발표한 전문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2009년부터 시행된 법안을 대폭 개선한 것이다. 기존 법안에서는 상가나 식당 등의 상업시설에서만 금연을 해야 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상업적 목적의 건물 외에도 모든 밀폐된 공간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만약 이러한 공간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201.40 헤알(9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기존의 1000 헤알(46만 원)에 비하면 낮은 금액이다.

기존의 법안이 성공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은 상업 시설 내 금연이라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으나 의회 측은 한발 더 나아가 모든 실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현재 이 법안은 제라우두 아우키민 주지사의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시민들의 의견은 찬반으로 분명히 나뉘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메트로 브라질 · 정리=손동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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