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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불법 대북송금 혐의' 유우성 기소



간첩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중국명 리우찌아강)씨가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11일 유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2005년 6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탈북자들의 부탁을 받고 북한의 가족에게 돈을 보내주는 이른바 '프로돈' 사업을 하면서 1668차례에 걸쳐 26억700여만원을 불법 입출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프로돈 사업은 북한에 거주하는 탈북자 가족의 생활비나 탈북비용을 중국 등지를 경유해 대신 송금해주는 불법 외환거래다. 통상 송금액의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씨는 남의 명의 계좌까지 동원해 탈북자들에게서 13억1500여만원을 입금받고 12억9200여만원을 보내는 수법으로 무등록 외환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유 씨에게 중국 국적을 속이고 지난 2011년 6월 탈북자 특별채용으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한 혐의도 적용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