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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공정위, '대리점 고시' 시행…밀어내기·불이익 제공 등 금지 내용 담아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기업 본사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계속적 재판매거래 등 고시'를 제정해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물량 밀어내기(구입강제)나 판촉행사비, 인건비 등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행위(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계약에 부당한 거래조건을 추가하는 행위(불이익 제공) ▲판매목표 강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본사가 판촉행사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영업지역·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행위(부당한 경영간섭), 정당한 주문내역 확인요청을 거부·회피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가 본사·대리점 간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유형별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대리점주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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