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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정부, 세월호 피해가족에 생활안정자금 지원키로

정부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세월호 피해 가족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세월호 침몰사고 사망자 가족은 세대당 85만3400원의 생활안정비와 1인당 42만원의 구호비를 합산해 지원받는다. 고등학생을 둔 가구에는 고교생 1인당 학자금 70만200원이 추가된다.

고교생 1인을 포함한 4인 가족이라면 생활안정비 85만3400원과 구호비 168만원에 학자금을 합쳐 총 323만3600원을 받게 된다. 부상자 가족은 사망자 가족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피해 가족에게 2개월분에 해당하는 생활비를 1회 지원하는 제도다.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은 15일부터 주소지 시군구청으로 하면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