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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가로수길 건물 붕괴…가스배관 안 막고 건물 철거 '법개정 절실'



지난 10일 오후 철거 중 붕괴된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건물의 공사 현장에서 가스 배관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철거를 담당했던 업체가 지난 9일 가스업체에 연락해 "오는 12일 건물에 가스를 공급하는 지하 배관을 차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조치를 기다리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다고 연합뉴스가 경찰등의 발표를 인용해 전했다.

사고 여파로 가스 배관이 파손되면서 가스 냄새가 주변에 퍼졌고, 주민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또 인근 1876 가구에는 2시간가량 가스 공급이 중단됐다.

사고는 건물의 수평 증축 공사를 위해 상층부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이 건물은 패션브랜드 '에이랜드'가 입점했던 곳이다.파손된 가스 배관이 붕괴 건물에 있는 것인지, 인접 건물에 설치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가스를 공급하는 업체는 건물이 무너지면서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이 파손돼 가스가 누출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가스업체 관계자는 "지난 9일 직원이 인근 지역을 순찰하던 중 공사현장을 발견하고 찾아가 가스 지하배관을 차단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했다"며 "이후 당일 철거업체 측으로부터 12일 배관을 차단해달라는 요청이 왔다"고 말했다.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인 이 건물은 25년 전 지어졌다.

5층은 일주일 전 철거됐고 이날은 오전 8시부터 굴착기로 4층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건물에 유입되는 가스는 지하에 매설된 '인입배관', 외벽에 설치된 '입상배관'을 차례로 거쳐 층마다 연결되는 '내관'을 통해 내부 곳곳으로 공급된다.

철거업체가 직접 내관만 잠근 상태였기 때문에 공사 당시 지하배관과 입상배관으로는 가스가 유입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도시가스사업법이나 건축사업법 등에 증·개축 공사를 할 때 가스공급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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