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와 신발류 등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며 최근 신문광고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소재 통신판매업체인 애드컴코리아(대표 김춘옥)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이 업체에 대해 소비자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애드컴코리아 관련 피해 상담은 지난해 7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초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 4월까지 362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 센터에 접수된 369건의 피해 상담 내용으로는 '배송 지연' 피해가 58.3%(215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배송지연 등에 따른 계약 취소 시 '대금 환급 지연·거부'가 27.6%(102건)였고, 사업자와 '연락 두절'도 11.7%(43건)나 됐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계약된 물품을 공급해주거나, 물품을 공급하기 곤란할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하는 데도 이 업체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고 소비자원의 설명했다.
피해 품목은 '의류'가 87.0%(321건)로 가장 많았고, '신발' 8.9%(33건), '건강식품' 2.7%(10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애드컴코리아의 법령위반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한국소비자원은 통신판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광고내용을 너무 신뢰하지 말고 ▲물품 구입 전에 반드시 통신판매업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며 ▲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는 물품은 구입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