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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경찰수사 무마' 대가로 수억 받은 브로커 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12일 경찰이 수사중인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컨설팅업체 대표 정모(5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법인자금 횡령 등 혐의로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수사를 받고 있던 N사 회장 이모씨로부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13년 9~12월 4차례에 걸쳐 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 3월까지 수사 상황을 파악해 이씨에게 알려주고 경찰에 출석해 진술할 방향까지 정해주는 한편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손을 쓰는 등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정씨가 당시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으로 있던 A 총경 등 수사팀에 이씨로부터 받은 금품 일부를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계좌추적과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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