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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변속결함 수입차 환불해달라" 1심 승소·2심 기각…대법 판단은?

수입차에 변속 결함이 있어도 쉽고 저렴하게 수리할 수 있다면 구매자가 판매업체로부터 차량 대금을 환불받을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제2민사부는 BMW를 구매한 김모(60)씨가 판매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7월 B사에서 1억2000만원 상당의 BMW 차량을 36개월 할부로 구입했다. 그런데 2개월 뒤 김씨의 아들이 이 차를 운전하면서 속도를 줄이려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순간적으로 울컥하며 앞으로 쏠리는 '변속 충격'을 느끼기 시작했다.

B사의 서비스센터는 차량 점검 결과 변속 결함을 발견하고 수리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이어졌고, 차량은 한 달 뒤 서비스센터에 재입고됐다.

서비스센터는 자동변속기를 교환하면 된다고 설명했지만 김씨는 교환보다는 수리하길 원했다. 결국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김씨는 이듬해 1월 이미 낸 금액 5500여만원을 전액 환불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변속 충격의 원인이 명백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속기 교체만으로 사태 재발을 100% 방지할지 확신하기 어렵고, 결국 이 때문에 '자동차의 정상적이고 안전한 운행'이라는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은 "변속 충격이 '시동 꺼짐' 현상처럼 차량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데다 변속기 하자는 쉽고 저렴하게 수리할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B사에 환불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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