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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원금보장·고수익' 내세워 부동산투자 현혹 불법업체 12곳 적발

금융감독원은 펜션, 웨딩컨벤션 등 부동산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면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현혹해 자금을 모집한 12개 업체를 불법 혐의로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부동산 침체를 틈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펜션 인수, 웨딩컨벤션 분양, 수익형부동산 임대 위탁운영 사업 등에 투자하면 연 30~60%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광고했다.

서울의 N사는 지방 소재 펜션 인수에 투자하면 석 달 안에 원금과 함께 수익금 15%(연 60%)를 지급하고 자사의 주주로 만들어준다고 개인투자자를 현혹했다.

지방의 K사는 분양 중인 웨딩컨벤션에 2000만원을 투자하면 매달 50만원의 수익금(연 30%)을 보장하고 원금은 타 금융사 지급보증이 된다고 광고하며 자금을 끌어들였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가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유사수신 행위로 규정돼 제재를 받는다.

금감원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유사수신 혐의업체 총 36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배 증가한 규모다.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부동산 투자가 12곳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 투자 5곳, 농수산물 투자 3곳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도 혐의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불법 유사수신업체를 알고 있다면 즉시 금감원(국번 없이 1332) 또는 혐의업체 소재지 관할경찰서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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