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에 승객들을 두고 탈출한 승무원들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해경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조짐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장, 3등 기관사, 조타수의 구속기간이 16일 만료됨에 따라 이들 3명을 기소하면서 구속된 다른 승무원 12명도 일괄 기소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어 침몰 원인이 된 과적의 책임을 물어 구속한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를 준비하는 동시에 총체적인 부실 대응으로 비난받은 해경에 대한 수사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수사본부는 사고 발생 12일 만인 지난달 28일 목포해경과 전남도 소방본부 상황실, 제주·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압수수색해 근무 일지와 당시 교신 녹취록을 확보했다. 그러나 해경 관계자에 대한 소환은 아직 한 차례도 없었다.
탑승자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센터(DFC)의 분석과 공개된 구조 영상 등을 통해 사고 상황 재구성 작업이 상당 부분 진행돼 해경 관계자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수사본부 한 관계자는 "해경이 사고 직후 세월호 선내에 즉각 진입했더라면 승객 전원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고 당시인 지난달 16일 오전 9시 30분경 해경 헬기 B511호가 세월호 부근으로 접근했을 때 침몰로 인한 중심축 기준 기울기가 45도였다. 이어 5분가량이 지난 뒤 해경 경비정 123정이 도착했다. 그러나 해경은 직접 세월호 방송시설을 이용해 탈출 안내 방송을 하지 않았으며, 선체 내부 진입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최초 신고를 받고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위도와 경도를 물어 시간을 허비한 해경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규명할 방침이다. 사전에 이상 징후를 감지하지 못하고 이른바 '골든타임'을 허비한 경위도 조사 대상이다.
특히 선내에 수백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승무원들을 먼저 구조하고, 선내 진입도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지 못한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묻게 될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