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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원금보장에 고수익 제시한다면 '불법' 의심해야(종합)

원금보장에 고수익 제시한다면 의심해야

금감원 부동산 투자 주의보…유사수신 12개업체 적발

부동산 침체를 틈타 원금보장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주로 갓 퇴직했거나 여윳돈을 굴리려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금융당국은 '원금보장에 고수익까지 준다'는 광고에 현혹돼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면 보상받을 방도가 없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펜션, 웨딩컨벤션 등 부동산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면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현혹해 자금을 모집한 12개 업체를 유사수신 혐의로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부동산 침체를 틈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펜션 인수, 웨딩컨벤션 분양, 수익형부동산 임대 위탁운영 사업 등에 투자하면 연 30~60%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광고했다.

서울의 H사는 제주에 신축하는 호텔을 1억200만원에 분양받아 임대운영을 위탁할 경우 5년간 임대료로 연 11.5~15%의 확정수익을 보장받는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또 5년 후 계약만기가 되면 분양금액만큼 되사주거나 재임대해주겠다며 투자자를 현혹했다.

서울의 N사는 지방 소재 펜션 인수에 투자하면 석 달 안에 원금과 함께 수익금 15%(연 60%)를 지급하고 자사의 주주로 만들어준다고 광고했다.

지방의 K사는 분양 중인 웨딩컨벤션에 2000만원을 투자하면 매달 50만원의 수익금(연 30%)을 보장하고 원금은 타 금융사 지급보증이 된다고 광고하며 자금을 끌어들였다.

지방의 H사는 자사의 아파트를 8500만원에 매입해 임대운영을 위탁하면 5년간 연 12.1%의 확정수익을 보장하고 5년 만기 후 투자자가 원한다면 매입금액을 환매해준다며 자금 조달에 나섰다.

그러나 금감원 관계자는 "이같은 광고를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며 "광고만 믿고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면 보상받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다른 법령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가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업체들이 수년 뒤 광고에서 약속한 대로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지 않아도 원천적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셈이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는 향후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계약서상의 보장 내역이 지켜질 수 있는지 여부를 업체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그러나 사실상 마케팅의 일환일 뿐, 보장에 대한 안전장치를 갖춘 곳을 거의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올 들어 유사수신 혐의업체는 급증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1~4월 혐의업체 총 36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배 증가한 규모다.

유형별로는 부동산 투자가 12곳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 투자 5곳, 농수산물 투자 3곳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혐의업체의 투자자는 모두 잠재적인 사기피해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라며 "불법 행위를 발견하는대로 금감원(국번 없이 1332) 또는 혐의업체 소재지 관할경찰서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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