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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입시비리' 영훈학원 이사장 징역 3년6월로 감형

서울고법 형사3부는 12일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하주(81) 영훈학원 이사장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월로 감형했다.

추징금 1억원은 원심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영훈국제중학교에 입학할 권리를 돈으로 사고 파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고도 역할을 축소·부인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엄중한 죄책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고령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배임수재로 받은 돈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1심에서 1억원, 2심에서 4억원을 각각 공탁해 횡령 피해를 회복시킨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이사장은 2009~2010년 영훈국제중 추가 입학생을 선발하면서 학부모 5명으로부터 자녀 합격을 대가로 1억원을 받고, 학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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