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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허위 안전점검' 운항관리자 2명 구속영장 청구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12일 선박 안전상태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자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1명을 구속한데 이어 11일 인천지부 전 운항관리실장을 같은 혐의로 체포해 수사 중이다.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인 이들 운항관리자는 출항 전 선장이 작성해야 할 안전점검 보고서를 공란으로 제출받은 다음 배가 떠난 뒤 선장이 부르는 대로 대신 기재해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기재 및 서명은 사실상 거의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수 백번 되풀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운조합이 이사장 명의로 이같은 대리 서명을 금지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