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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김석균 해경청장 "해경 과실치사, 사실과 다르다"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이 세월호 침몰 당시 해양경찰이 선체로 진입해 승객을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해 검찰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김 청장은 12일 오후 진도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일부 언론 보도는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지도 않은 상태에서 결론부터 내리고 수사방향을 유도하는 것"이라며 "국민적 혼란과 수색 작업 중인 해양경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29명의 실종자 수색에 전념할 때"라며 "사실과 다른 보도로 수색 중인 해경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사고 수습이 끝나면 해경은 초동조치 등 논란에 대해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등 모든 조사에 적극 응하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기꺼이 책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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