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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부산지검, 선박검사 관련 뇌물받은 부산항만청 공무원 체포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선급(KR)과 해운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이 선박 검사와 관련, 업체와 공무원 간의 뒷돈 거래를 밝혀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흥준 특수부장)은 12일 선박 검사와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박검사 담당 6급 공무원 이모(43)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박검사와 관련,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부산에 있는 선박설계업체 H사 전 임원 A(55)씨를 구속하고 H사 대표 B(53)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선박의 총톤수 측정검사를 하면서 A씨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5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등 총 101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대표는 회사 임원인 A씨에게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도록 지시했으며, 별도로 이씨를 만나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부산지검측은 선박 조사와 관련 조선해운업계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를 확인한 만큼 중대형 선박검사에 독점권을 갖고 있는 한국선급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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