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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성직자 징계는 심판대상아냐"

비위 성직자에 대한 종교 단체의 징계는 '종교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전 사제 김모(54)씨가 천주교 서울대교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및 미지급 급여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 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다.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이 사건을 법원의 심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 조사로 7600만원 상당의 공금 횡령 혐의가 드러난 김씨는 형사 재판에 회부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삼성산 성당 주임 신부였던 김씨는 2005년 내부 감사에서 본당 공금 등 1억8000여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난 뒤에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정직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정진석 전 교구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반발했다. 결국 교구는 2012년 김씨를 징계위원회에 다시 회부해 면직 처분을 내렸고 김씨는 교구의 징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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