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법원 "인사평가에 따른 성과금 차등지급은 정당"

법원이 1·2심 모두 회사의 인사평가 기준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SK에너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성과금 지급 요건이 정해져있지 않고, 성과금 액수와 시기도 일정하지 않다"며 "성과금은 생산실적에 따라 지급률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했다.

이어 "생산실적과 무관하게 원고에게 지급돼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노조도 인사평가 기준에 대해 이의가 없다"며 "노조가 '성과금 차등지급과 평가는 회사의 인사경영권 사항이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평가 결과를 근거로 성과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차등 지급으로 받지 못한 38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