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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승객 버리고 탈출한 세월호 선장 살인죄 적용 검토…승무원 일부도 대상



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탈출해 공분을 사고 있는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3일 "이씨에게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죄'를 우선 적용하고 무죄가 내려질 것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유기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비상시 구조 책임이 있는 주요 승무원들에 대해서도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 승무원들의 지시로 대기하다가 탈출하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된 승객들과 일부 서비스직 승무원들을 피해자로 보고 살인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선장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는 대부분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며 나머지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원론적인 입장에서 이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관련 판례와 법리를 들여다보고 있다. 작위(作爲)는 일정 행위를 하는 것이고, 부작위는 일정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다.

자신의 신체적 활동을 통해서 타인이 숨지거나 다치게 하는 등 법률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는 작위범이 된다. 부작위범은 고의, 과실 등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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