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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세월호 유언비어 유포 기간제교사 수사 착수

경기도 성남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교사 A(29·여)씨가 수업 도중 세월호 관련 유언비어를 유포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1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국가정보원이 해당 교사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낸 고소장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전날 밤 "해당 교사가 국정원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언급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한 검찰은 학생이 선동·편향수업신고센터에 제보한 녹취파일을 살피는 한편 고소인과 A씨 등 관계자를 불러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계획이다.

논란이 일자 학교 측은 즉각 A씨를 수업에서 배제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진상조사를 시작했다.

앞서 이 학교 3학년 학생은 이메일과 함께 지난달 18일과 22일 각각 녹음한 파일 두 개를 선동·편향수업신고센터에 제출, A씨가 편향된 수업을 한다고 신고했다.

이 학생은 신고 이메일을 통해 "선생님이 수업 중에 '국정원이 이미 시체를 다 찾아놓고 시간이 지나면서 찾았다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수업 중 발언한 "미 해군이 세월호 옆에 있었는데 정부가 지시를 내려서 돕지 못했다. 민간 잠수부들 장비가 부족한데 정부가 지원을 안해줬다"는 발언도 녹음 파일을 통해 센터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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