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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2018년까지 빛공해 절반으로 줄인다

2018년까지 전 국토의 절반이 '빛공해' 기준을 적용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부터 시행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규정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환경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과 연계해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가장 엄격한 빛공해 기준이 적용되는 1종구역으로, 농림지역은 2종, 도시지역은 3·4종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는 범위가 국토의 50%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각 구역에는 종별로 다른 빛 방사 기준이 적용되고 상향광, 가로등에 대한 빛의 제한 기준과 친환경 조명기구 인증기준도 만들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종합계획이 시행되면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의 옥외조명기구 실태 조사에서 27%에 이르렀던 빛공해 기준 초과율이 2018년에는 13%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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